ksejmr 2016.12.27 18:30

해고당할 정도의 잘못은 아닌데, 12월중순경 임원이 12월말로 정리하라고 하면서 수용하겠느냐고 구두로 이야기하기에 그자리에서 그러겠다고 구두약속한 상태임(권고사직으로 판단됨)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함

회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자는 사직서 써지 말고, 그냥 1월1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고,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조언합니다

 혹시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의 형태 등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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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31 12: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는 귀하는 원치 않으나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만두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 이유가 부당하고 납득할수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이를 거부하여 계속하여 근로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이때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기관에 귀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귀하는 부당성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부당해고 된 날부터 부당해고 판정이 난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떨어집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해당 사직권고를 거부한다면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조언드린 것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예상하는 것처럼 보직 해임 후 대기발령 시켜 귀하스스로 퇴사하게끔 분위기를 유도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 경우 노동조합등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묵묵히 출근하더라도 사용자의 눈밖에 난 상황이라 동료들 역시 사용자의 눈치를 보며 귀하와의 대화등을 기피할 것이며 사용자는 귀하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아 심한 모욕감을 유발하여 자발적 이직을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굳건한 마음가짐이 요구되며 가급적이면 심적으로 인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일거리를 주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부당징계로 해석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혹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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