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업체는 
지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가 있는 곳은 서울의 영업사무소-본사에서 그렇게 부릅니다-입니다.
저는 작년 3월에 풀타임 아르바이트 생으로 들어왔다가
-블로그관리보조업무로 들어왔으나 사흘 째부터 CS담당과 거래처 연락 등을 주로 하게 됨-
2013년 5월에 '3월부터 일한 것까지 사대보험처리해주겠다 ' 고 하시면서 
정직원 제의를 하셔서 동의하여 그대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 
하계휴가와 공휴일도 전부 쉬고 연차도 따로 계산해서 쉬게 해 주겠다.
퇴직하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돈으로 아쉽게 하는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냥 믿고 계속해서 근무했습니다.

헌데 몇 개월 지나고 보니 사대보험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항의하였고,
깜박했다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처리되어 확인해보니
근무지는 서울인데 고용보험 등에 적힌 주소는 본사쪽의 주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기로 했을 때에는 대표님의 따님 명의로 되어있는
법인쪽에 취업하기로 한 것인데, 실제로 등록된 것은 대표님 개인명의로 된
개인사업자 업체였구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면서 우기시길래 그냥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 사이 사무실 직원은 아르바이트 포함하여 7명까지 늘었다가
다들 그만두고 저와 과장님만 (2012년 출산으로 쉬고 계시던 실장님<-대표님 따님 은 2014년 올해 봄부터 출근하심)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보면 법인 계좌를 계속 확인하게 되어서 
직원들 퇴직연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는 들어가는 것이 없어서 본사의 경리에게 물어보니 
개인사업자건은 모른다고 일축하였습니다.
작년 11월쯤 확인해보니 퇴직금정산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항의하자 본사 경리가 회계담당하는 사무실 번호를 알려주고
그쪽과 통화하니 하는 말이 '아는 것이 많은지 모르지만 너무 따진다 다른 사람들은 120만원 받고 다니는 것으로 통일되어있지만 대표가 더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너만 눈치없이 예민하게 굴어서 급여대로 신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법인사업자에 직원이 줄어서 개인사업자에있던 저를 그대로 법인으로 옮기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불안하므로 절대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알았다고 옮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부당한 일이 많았지만 근태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헌데 이번달 2014년 5월 첫 근무일에 느닷없이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서울사무실을 정리할 것이니 나오지 말아라'라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간 월급을 받으면서 급여내역서 한장 받아보질 못했으나 작은회사라 그런가 참았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도 제대로 냈습니다만-처음에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해서 안경구입비용등도 신청하지 못함- 너무 늦게 처리한 뒤
5월이 된 지금까지 정산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과세나 돌려받은 돈이 있는지 안내도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일괄로 농협에 넣었으니 사직서류를 제출하면 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금액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차를 받기로 했으니 연차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합산해줄것이냐고 문의하자 
그런 것은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만 말하고요.

대표님은 제가 실업급여를 받길 원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너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도 다른 기업에서 일하지 않겠느냐, 그때가서 모아서 받지 뭐하러 우리회사에서 받으려고 하느냐' 라는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가깝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일반사무직으로 다시 직장을 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구요.
해고수당으로써 이번달 급여까지 받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해고해놓고 월말까지 출근해달라는 말에도 불만없이 응했습니다만 연차수당도 제대로 쳐주지 않겠다니 화가납니다.

솔직히 그 이상의 보상을 원합니다.

퇴직금계산도 할 줄 모르고, 본사의 경리는 연차수당 계산법을 모르며 사장님과 통화하라고만 합니다. 바로 위의 상사인 과장님과 실장님(대표님의 따님과 사위)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무엇을 요구하면 될까요?
이와중에도 해고통지 이후에 월말까지 근무해달라는 우스운 발언을 했답니다.
연차만큼 근무일자를 제하면 그만이지 않냐고 합니다. 
해고한 상태이므로 저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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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9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비용의 편의를 위해 귀하를 개인사업자로 처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이 명확한바 근로제공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귀하가 받아야 하는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등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급여를 지급받았던 통장사본을 구비하시어 이를 통해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와 임금액등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연차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고일을 퇴직일로 잡고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연차수당은 귀하가 지난해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에 대해 15일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또한 해고를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시 마시고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문서나 대화내용을 잘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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