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안의나 2023.02.28 22:06

이직을해서 현 직장에 다닌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회사규모는 평균 8~10명정도 근무하는 개인사업장입니다.
작은 금형을 만드는 업체로 인원 및 사무관리 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사장님의 잦은 쌍욕, 폭언,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등에 대해 약간의 갈등 아닌 갈등을 빚어오다가
올해 1월초 고객과 협의한 대금지불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 계기가 되어 나랑 맞지 않는다, 회사가 어렵다, 고객과의 업무협의가 미흡하다 등등의
이유로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여기서는 오래 버틸수록 정신이 망가지던지 몸이 망가질 것 같아 최소 2월말까지는 다른 곳도 좀 알아보게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사장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있고부터 현장에서의 도움요청이 더 많아졌고......고객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사무직이지만 현장에서 바쁠경우는 즉시 그리고 항상 도와줬고 고객사 대금지급에 대해서도 고객이 저를 안스러워해서
없는 방법도 찾아볼 정도로 담당뿐만 아니라 팀장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고 나름 저는 다시 작은 회사니 서로 도와주면서 잘해보자는 것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28일이니 나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일단은 며칠 더 있으면서 생각해 보기로 협의했지만 계속 다닐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게
1. 권고사직이 맞죠?
2. 2월달 까지 일한 임금만 받고 나가야 하나요?
3. 서면 통보가 아닌 구두로만 얘기했으므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소위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몇 개월치를 받을 수 있나요?
5. 1년을 다녀서 올해 15개의 연차가 생겼고 남은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요?
6. 사직서는 적어야 하는건지요?
   만약에 사직서를 적지않고 나오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7.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폭언(쌍욕 포함),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등등을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발자 실명이 알려지나요?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요?
8.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귀하의 퇴직을 권고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해고가 됩니다.

    2. 해고라면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이라면 합의퇴직의 일종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불분명합니다. 먼저 근로계약 종료사유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위로금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합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퇴직을 수용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으므로 귀하의 상대적인 협상력이 낮아질 것 입니다.

    5.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으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6. 사직서를 적으면 해고가 아닌 합의퇴직, 권고사직, 자발적 퇴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데 있어서 사직서 제출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7.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나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합니다. 익명청원도 가능하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폭언 등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건의 특성상 신고자가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8.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고하거나 계속근로하도록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귀하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77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06
해고·징계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23.04.26 409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00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022
해고·징계 해고 및 근기법 위반 관련된 궁금함. 1 2023.03.22 415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952
»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00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26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56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396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11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47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582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71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124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대응 ? 1 2022.12.03 5854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1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