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요요요용이 2021.07.16 17:36

면접후 입사제의로 경력 이직으로 하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입사 2개월이 안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본사 사무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인천 영업사원으로 부서이동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저와 협의 된 부분도 없으며 미리 공지도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부서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으며 그주 목요일에 인천 영업사원으로

출근하도록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 후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부당 부서이동 취소 신고

2. 인사팀 부서이동 보류

3. 원직복직

4. 고용노동부 조사관에게 신고 취하서 전달

4. 사측의 권고사직 요구

5. 권고사직 거부 및 계속 근무하겠다고 인사팀에 통보

6. 제가 근무 하는 팀(A) 조직개편

 6.1 팀장 다른 팀으로 발령(B)

 6.2 경기도 지역 다른 직무 팀장(C)이 (A)업무 팀장 겸임

 6.3 (A)업무 팀장 경기도에 있고 거기서 업무도 거기에서 진행할것이니 경기도로 출근 명령

 6.4 (C) 팀장은 완전히 다른 업무(생산, 물류)를 하는 분입니다.

 6.5 금요일에 인사명령이 일어났으면 바로 다음주 월요일에 경기도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

 6.6 집에서 편도 1시간 40분 거리로 발령

 6.7 2번째 인사발령은 저의 발령에 대한 얘기는 없고 팀장님 두분만의 인사발령 기재

 

회사측에서는 사유를 역량미달이라고 하며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이직을 한지 3개월도 안되었고

경력은 10년이 넘습니다. 그 경력은 10년동안 같은 의료업종이였고 이번에 이직을 하며 다른 직무합니다.

직무에 대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입사제의랑 다른 제품에 대한 프로젝트 1건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사 계약서상에 명시에는 회사 경영상 장소, 직무가 변경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러한 부당한 보복성 부서이동을 다시 신고가능한지 여부와

팀 자체를 타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이 정당한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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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3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기존 근무지에서 근로제공 하더라도 상급자의 변경으로 상급자가 경기도로 출근을 명령한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상급자의 귀하에 대한 경기도로의 출근지시가 생활상의 불편이 크다는 점을 기재하여 고충처리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상급자의 경기도 근무지로의 출근 지시를 녹취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상의 지시를 갈무리 해둔 후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제신청의 취지는 근무지와 업무의 일방적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통이 크니, 근로계약상 직무와 근무지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2) 이와 별개로 상급자의 경기도 근무지 출근 지시와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것을 귀하에게 요구한다면 엄밀하게는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로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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