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민농장 2021.08.18 02:12

안녕하세요 회사생활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2020년 10월 11일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저희 업장이 10월31일에 폐업을 하게된다고 10월 31일부로 사직서 제출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2021년 10월 31부로 사직서제출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인사업자밑에 종사업장이 5개정도있는데 저희사업장만 폐업을하게되어서 저희 전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해야할상황입니다.

 

이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하게되면 권고사직으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10월31일에는 근로계약이 6개월 남아있고 다른 사업장이 있는데 해고를하게되면 부당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사업장은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힘든상황인데 제가 사업장이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침에 통보받고 머리가 멍한상황이라 두서없이 글 쓰는점 죄송합니다.

 

요지만 정리한다면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2년 3월 31일까지인데 10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처리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 부정해고수당은 받을수있는가

 

2. 사직서를 제출하게된다면 자의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것같은데 회사에 어떤 요구를 하면되는가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일반해고로 볼 수 있고, 사실상 하나의 법인의 여러개의 부문으로 나뉜 상황에서 하나의 부문만 폐업한다면 경영상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귀하의 퇴사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해도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은 권고사직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되, 만일 제출한다고 해도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의사와 달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권고 사직(해고) 후 출근 강요 및 갑질 1 2021.11.10 798
근로계약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2021.11.01 1475
해고·징계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2021.10.29 62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10.19 405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26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48
해고·징계 회사에서 말바꾸는 경우 1 2021.10.12 393
기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1.09.21 195
»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사직서 제출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08.18 590
해고·징계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2021.08.03 925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46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570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575
근로계약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2021.07.16 2070
해고·징계 해고가 권고사직으로 바뀌면 문제가 있나요? 1 2021.07.14 567
기타 권고사직 1 2021.06.28 17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5
해고·징계 동료 괴롭힘 , 위계질서위반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21.06.21 90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05.27 519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불가? 1 2021.05.18 58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