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최근에 사장님이 직원분들을 모아서 일하기 싫냐고 퇴근시간에 일이남았으면 하고가야하지 않냐고 하시면서 일하기 싫으면 하지말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직원들 해택 쉬는시간, 음료, 라디오를 키고 일한다든지 회사에서 제공할수있는 해택을 없애겠다고 하시면서 이에 불만이있거나 눈치가 보이는사람은 이번달 말까지 사표를 내라고했습니다. 그래서 몇일 뒤에 궁금해서 만약에 사직서를 내게되면 권고사직이가고 일반사직인가요?라고 물어보니 당연히 일반사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왜 권고사직을해줘야하냐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경우 권고사직이 되는지랑 권고사직을 번복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말서 제출해라고해서 제출하였는데 시말서에 이를어길시 퇴사하겠다고 적으라고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말서가 법적 효력이나 만약에 시말서 내용을 어길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이외에 입사하고 너무 많은게 바뀌고 있구 몇개월 전부터 돈이별로 없다시면서 판매 촉진에 대한 조사와 어떻게해야하는지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는둥 이상한걸로 판매를 많이해라는 식으로 쪼으기 시작해서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이긴하고 그리고 그스트레스 떄문에 원형탈모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원형탈모생긴 이거를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도 여줘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