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는남자 2018.07.19 20:44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경우 이금액도 퇴직금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퇴직금을 기한 내 미지급을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위로금도 퇴직금처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질문2: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처럼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가요?

종합해보면 퇴직금, 위로금, 연차수당을 전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노동희망 2018.07.20 15:10작성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동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걷는남자 2018.07.20 17:0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퇴직금은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어도 이는 강행규정이라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 노동희망 2018.07.20 17:17작성
    네~ 아닙니다. 원칙은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지만 퇴직금 또한 다른 금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면 해당 합의한 날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 걷는남자 2018.07.20 17:26작성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1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5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02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실여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3 624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181
해고·징계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2018.11.29 961
해고·징계 사직서 및 부당해고 그리고 권고사직 1 2018.10.18 889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19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27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 관련,,도와주세요;ㅠㅠ 1 2018.10.03 1133
해고·징계 근태불량사유와 실업급여 1 2018.09.26 5087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7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1 2018.08.20 704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69
해고·징계 같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2018.08.01 2265
»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문제 4 2018.07.19 2200
해고·징계 해고 또는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2018.07.19 10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4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제안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18.06.27 1971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3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