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홍나무 2011.05.13 21:12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했습니다.

실제 근무는 4월 8일까지 했고 4월 30일자로 퇴직처리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이라 4월 급여를 모두 받기로 했고,

작년 연봉이 전체적으로 동결되면서 작년말까지 근속할 경우 한달치 급여를 올해 초에 받기로 연봉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한달치 급여를 상여금으로 설정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받아야 할 돈이 4월 급여, 퇴직금, 작년 상여금(한달치 급여)입니다.

5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는데 오늘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고,

8월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 계획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합의한다면 답장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궁금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1. 이럴 경우 지연이자율은 6%인가요?  20%인가요?

2. 일정에 합의할 경우, 그 날짜도 지키지 않게 되면 추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합의서 새로 써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메일이 증거가 될거라고 하던데, 지불각서를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을까요?

4. 4월 급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간주되어 지연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건가요?

5. 상여금(말은 상여금이지만 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도 지연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생각이었는데 예상보다 지급 일정이 너무 깁니다.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도 길고 이자도 되도록 적게 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아, 최초로 작성한 권고사직 합의서에 4월 급여와 상여금은 5월 10일에, 퇴직금은 5월 14일에 지급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구요.

애초에 권고사직 협의하면서 분할지급 원치 않고 일시지급 원한다고 해서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를 토대로 되도록 빨리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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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6 0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럴 경우 지연이자율은 6%인가요?  20%인가요?

    => 귀하가 회사의 지급기일 연장통보에 대해 승인을 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5일째되는 날부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일정에 합의할 경우, 그 날짜도 지키지 않게 되면 추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귀하가 회사의 지급기일 연장통보를 승인하지 않으면 회사는 5.15.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귀하가 회사의 지급기일 연장통보를 승인한다면 연장합의된 날(8월)의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8월 합의일까지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권리를 제한받으며 8월 합의일 다음날부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권리를 가집니다.  

     

    3. 합의서 새로 써야 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메일이 증거가 될거라고 하던데, 지불각서를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좋을까요?

    => 이미 기존 합의서(5.10 및 5.14.에 임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약정한 합의서)가 있으므로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를 재차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회사의 이메일내용(지급기일 연장 통보)를 승인한다면 지급기일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은 상호 주고받은 이메일로 입증될 것이므로 별도의 문서 작성은 필요없습니다.

     

    4. 4월 급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간주되어 지연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건가요?

    => 4월 급여는 해고수당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연이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상여금(말은 상여금이지만 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도 지연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 상여금은 회사의 호의적 금품이라기 보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지연이자 청구 대상이 되는 임금입니다.

     

    체불임금지연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 보기

    https://www.nodong.kr/402804

     

    6. 최초로 작성한 권고사직 합의서에 4월 급여와 상여금은 5월 10일에, 퇴직금은 5월 14일에 지급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구요. 애초에 권고사직 협의하면서 분할지급 원치 않고 일시지급 원한다고 해서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를 토대로 되도록 빨리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 기존 합의서를 토대로 법적해결방법을 강구하시고자 한다면 회사의 이메일 통보에 대해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셔야 하고, 법원에 회사 이름으로된 재산이나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가압류 조치가 완료된 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노동부 진정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소요비용과 민사소송 소요비용은 부담하실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이므로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자세한 답변보다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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