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또 2022.12.07 11:18

안녕하세요. 퇴사/해고/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상 일자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나 맥락은 같습니다. \

 

1. 저는 6월 초에 회사에 8/30일자로 그만두겠다고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2. 사측은 그럴 필요없이 사람 구해지고, 인수인계 빨리 끝내서 7/31일자로 퇴사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구두)

3. 저는 그럴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싶은 일자에 퇴사하겠다.

4. 사측은 그건 니가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 거다. 넌 그걸 따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근무중인데, 저는 차라리 권고사직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이후 저의 행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사직서 작성 , 녹취, 이메일로 퇴사일자 표시,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전직강요에 따른 대처방법 좀 알려주세요 2 2016.10.18 131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05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86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49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48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39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35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퇴사강요를 받았을시 1 2015.01.21 1227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2018.02.26 1219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213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209
»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205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197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5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85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9
근로시간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2013.10.21 1175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유 1 2020.09.28 1165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4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