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언트문 2023.01.22 23:41

카페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1개월 마다 재갱신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돼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교육,

2022년 3월 3일 첫 출근입니다.
근무한지 만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2023년 2월 중순까지

근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동안 가입을 안한 고용보험을
회사에 들어달라고 요청한 뒤
재계약 만료 회사측 계약 재거부, 부당 해고, 권고 사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만약 고용보험을 안들어 준다 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을 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일 하려면 퇴직금을 안받게끔 계약서를 다시 쓰고
근무하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2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부당해고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듯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고용보험 가입>재계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카페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쉽게 이해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께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노동)을 제공했다는 근거만 있다면 형식적인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3.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의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습니다.

     

    4. 즉 퇴직금을 안받게끔 계약서를 어떤 내용으로 쓰는지 알 수 없으나 더 근무하신 다음에 최종 퇴직 단계에서도 부당해고나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니 귀하께서 사실상 직원과 다를바 없다는 근거들만 모아두시면 대응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니 카페의 알바생 포함 전체 직원 수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강요하는 회사 1 2017.02.10 1310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05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81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49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39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39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3.08 1235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퇴사강요를 받았을시 1 2015.01.21 1227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2018.02.26 1215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209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204
해고·징계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2022.12.07 1192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191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5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9
»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179
근로시간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2013.10.21 1175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유 1 2020.09.28 1165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부당전직신고 관련,,도와주세요;ㅠㅠ 1 2018.10.03 114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