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 2020.05.11 20:02

회사는 올해 4월 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3월과 4월초까지 근무했던 임금은 체불된 상태였고 사장의 아내로부터 당분간 일이 없으니 집에서 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관리자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당장 줄 수 없고 사정이 안 좋으니 문을 닫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당장의 돈이 시급했는데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단 소리에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서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이란 문구가 있었는데 저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사장은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었고 저희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실업급여만이라도 먼저 받고자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퇴직처리를 해야하는데 당사자가 잠적을 한 관계로 저희가 직접 피보험 자격상실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해당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회의를 했고 그 결과 해고처리를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애매해서 신청사유로 해당이 안된다는겁니다.


오늘 노무사를 통해 고용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을 하기로 했는데 사장은 연락은 커녕 출석조차 안 했습니다.


감독관은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거 같다고만 얘기했고 노무사는 대표자가 안 나타나면 2~3개월을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깝깝한 심정입니다.


임금체불에 퇴직금도 못 받은 상황인데 실업급여만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음에도 고용센터 측에서는 해당 사직서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자발적 이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따라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상호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외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직할수 밖에 없었다는 점, 회사가 문을 닫게되 일이 없으니 집에서 쉬라는 통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구비하여 실업인정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그외에 현재 임금이 체불되었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3월과 4월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것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 2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3월 급여 전액과 4월 급여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퇴사하였더라도 2월이 경과하지 않있다면 해당 사유로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등이 제기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사실관계 조사 없이도 확정할 만큼 명확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등을 발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거나, 임금미지급에 대해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휴대전화 대화 내용등의 녹취기록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와 귀하의 급여지급 통장의 사본등과 대조하여 급여지급이 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등 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2020.12.22 413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3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473
해고·징계 회사측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 문의 1 2018.10.17 919
고용보험 회사측 유책사유(불법)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6.20 1204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47
해고·징계 회사의 가치관, 인성이 맞지않다고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7.07.05 1374
해고·징계 회사에서 절 강제 퇴사 시킬꺼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6.12.21 275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해고·징계 회사에서 업무능력이 미달하여 권고사직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 2018.06.25 2545
해고·징계 회사에서 말바꾸는 경우 1 2021.10.12 397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498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40
해고·징계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강제로 반려 조치하려 합니다.. 1 2021.08.03 927
해고·징계 회사에서 개인사정에 인한 퇴사를 원합니다. 1 2015.02.16 1037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36
»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46
해고·징계 회사가 어렵다고 당장 권고사직시킨다는데? 1 2011.04.07 1859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04
고용보험 회사가 먼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고 묻는데 권고사직인가요? 1 2024.01.12 3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