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uU 2022.02.09 18:10

회사가 팔려서  인수인계 해주러 인수한 다른지점에 출근중입니다

원래 인수인계 해준후 원래 지점에 돌아가서 다시 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자리가 없다며 여기서 재계약을 하던 퇴사를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일 알아보려고 권고사직 처리해달라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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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미작성 했다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다른 이유로 퇴사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경우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불가피하게 자발적 이직을 했다는 점등을 증명하기 어려워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따라서 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후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거나, 권고사직 및 해고 당할 경우에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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