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지기 2011.04.07 11:07

회사가 장기간 어렵다고 직원들에게 당장 권고사직을 요구하고있습니다.

4월 6일 대표이사가 직원조회에서 통보하고 당장 4월 10일까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직원들의 피해가 없이 조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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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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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를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사직할 생각이 없다면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를 수용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으며, 법적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가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사직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근로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일방적 계약해지이므로 그 사유와 절차를 따져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를 가리며,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구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4월6일에 근로자에 사직할 것을 통보하고 사직여부를 4월10일까지 결정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사직권고 조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에 대해 사직할 의사가 있다면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면 되고, 회사의 권고에 대해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회사에 통보하면 됩니다. 즉 사직권고 조치가 곧 해고는 아니므로 사전에 법률적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의사표시는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면 회사로서는 모든 것을 다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사후적인 교섭에서 별도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법률적 구제방법을 생각하신다면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의 위압적 방법으로라도 자발적인 사직서를 받아두고자 하는 회사측이 다급한 것이므로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측의 반응에 신중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할 사례와 내용

    https://www.nodong.kr/402931

    https://www.nodong.kr/81419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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