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박 2019.09.05 13:55

해당 근로자 권고사직 처리하고 유예기간 1달을 두려고합니다.

유급병가의 조건이 되어 이 유예기간 1달을  병가로 처리하고(급여지급됨)  1달후 퇴사처리 하고자 하는데

문제 안될까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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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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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0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유효하므로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직원이 이를 수용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 입니다. 해고의 경우는 30일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 합의퇴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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