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반노조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1. 노조규약의 열람방법(노조사무실에 비치가 안되어 있음)과 조합원들의 노조밴드에 공지가능 여부 --> 법적요청방법
2. 조합장의 연임 횟수 및 단독후보의 경우 선출방법
3. 임명직 간부의 권한
4. 재정과 회계장부의 열람(노조사무실에 비치가 안되어 있음) --> 법적요청방법
5. 조합장공고문의 입후보자격누락(3년 경력 이상의 자격) --> 법적요청방법
6. 위와 관련 조합장 선거의 무효와 조합장의 재신임방법 및 고소고발 방법
제대로 된 노조가 아니다 보니, 질문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등을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자유로이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26조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법 22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 및 결의처분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시정신청 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