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롬3 2022.05.05 16:54

회사에 일반노조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1. 노조규약의 열람방법(노조사무실에 비치가 안되어 있음)과 조합원들의 노조밴드에 공지가능 여부 --> 법적요청방법

2. 조합장의 연임 횟수 및 단독후보의 경우 선출방법

3. 임명직 간부의 권한

4. 재정과 회계장부의 열람(노조사무실에 비치가 안되어 있음) --> 법적요청방법

5. 조합장공고문의 입후보자격누락(3년 경력 이상의 자격) --> 법적요청방법

6. 위와 관련 조합장 선거의 무효와 조합장의 재신임방법 및 고소고발 방법

제대로 된 노조가 아니다 보니, 질문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등을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자유로이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26조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법 22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 및 결의처분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에 시정신청 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99
기타 노사협의회 샘플 규약 없을까요? 1 2023.10.12 23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52
» 노동조합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2022.05.05 1984
기타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2021.04.13 378
임금·퇴직금 회사명 변경 후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의무사항 여부 1 2021.03.22 994
노동조합 규약변경 1 2019.05.10 205
기타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2019.01.24 196
노동조합 규약개정 전자투표 가능여부 1 2018.01.22 901
노동조합 징계절차 1 2018.01.18 202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2017.11.22 122
노동조합 조합 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1 2017.10.14 316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2014.11.21 543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2014.11.21 8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협약 신고 2 2013.10.15 3847
노동조합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2011.03.30 1482
노동조합 연임 1 2010.10.11 1617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 확인 1 2009.12.14 144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