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2023.08.29 17:37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노동ok에 감사 드립니다.

 

전자노련 산하조직 노동조합의 지부 소속 조합원입니다.

아래는 당 지부의 규약 중 일부입니다.

 

 

 

제 44 조 (조합비) 조합비는 다음에 의하여 납부한다 .
1) 총회 대의원대회의 일반회계 예산 심의시 결정하며 현재 납부하는 조합비는 총액에 0.7%로 한다. (13.3.20.개정)
2) 지부는 소정의 노련 의무금과 지부의 의무금을 소정 기일내에 납부하여 야 한다.
3) 조합비 인상 거출시에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친다.

 

(질문 1)

우리 조합은 23년 3월 15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 규약 44조  제1항의 조합비는 총액에 0.7%로 한다. 

를 조합비는 총액에 1.0%로 개정하였습니다. (대의원 15명 전원참석 11명 찬성, 4명 반대)

그런데 회의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위 규약에서 정한 바대로 예산 심의시 조합비를 결정한 것이 아닌 규약 개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규약 개정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 심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약을 개정한 결의는 규약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질문 2)

규약 제 44조 3) '조합비 인상 거출시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대의원대회에서 별도의 인상 거출에 대한 대의원대회 (총회)의 결의과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결의과정이 없으면 규약위반에 해당하는지요?

 

항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노동 ok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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