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명 규모의 무역회사이며 퇴직금지급은 재직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0~15년 재직시 2년추가 / 15~20년 재직시 3년추가 / 20년이상재직시 4년추가
최근 회사 사정상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려합니다. 이경우 기존 재직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만약 소급적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