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마이 2013.10.01 14: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설관리업무로 기계실에서 근무하고있으며,주임1인 기사3인  주임은 일근(09:00~18:00) 기사3인은(04:00~13:00,14:00~23:00)로 교대근무를 하고있었으나.사측에서 전기기사한명을 사무직으로 겸직명령을 내렸고(09:00~18:00 사무실근무),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나머지 2명의기사들이 연차사용을할수없을뿐만아니라 기계실작업특성상 2인1조 작업이 힘들어진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결국 겸직명령을내렸고(근로조건은 겸직을받은 직원이 다른직원들이 연차사용시 대체해야한다고 말하였음.) 막상 직원1명이 연차휴가를 쓴다기에 겸직을 받은 직원과 잘 상의해서 기계실업무에 지장을 주지안도록지시하였으나 돌연 사측에서 주임인 저에게 연차사용시 대체근무(교대근무를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수차례사측과 면담을하고 업무에 차질이있어 주임이 교대근무로 들어오는것은 문제가있고 겸직명령을 내렸으면 기계실업무도 병행해야 하는데 왜 그직원의 교대근무를 못하게 하냐고 어필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근무 명령서까지 내려보낸 상황입니다.참고로 사측에서는 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근로계약시간이 (04:00~13:00, 09:00~18:00,14:00~23:00)으로 되어있으므로 문제가없다는 주장입니다. 전 2006년10월 전기기사로 취업하여 2010년진급하여 주임이되었으며 지금까지 일근(09:00~18:00) 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어찌대처할지 난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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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2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여지며 사용자가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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