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호나이 2021.04.06 12:39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서울에 있을때는 30~40 출근시간이 정도 걸렸어요

이번에 회사가 이사를 가면서 실제 걸리는 시간은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이 좀 넘어요 근데 실업급여 

신청할 때 왕복 3시간 이상인데 이거를 네이버에서 최단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 21분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혹시 왕복3시간 기준이 뭘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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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이전으로 귀하의 거소지에서 이사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거리정보를 통해 3시간 이상이 출퇴근에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 기준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거리정보나, 네이게이션등 교통정보가 증명 수단이 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거리정보에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3시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나오게 된다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거리정보 내용과 실제 소요 시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증명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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