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미라 2021.08.21 03:15

서울에서 외할머니 건물에 지하에 언쳐사는 직장인입니다.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1년 여간 잘다니고있었는데 이번에 외할머니께서 집을 리모델링을 하시고 새로운 새입자를 들이기로 하셔서 제가 나가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전 집을 구할만한 능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 모아둔 돈도없고 해서 본가인 전남의 한 도시로 내려와야하는 상황이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려온지 한 7일정도 되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직장도 잘안구해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딱히 사유가 없어보여서 밖에 통근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가능할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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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곤란의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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