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화복지사업부문을 운영(구내식당,매점등 13명)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이 있어서 종업원들 퇴직시 활용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프로금램이 작동이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군요?
노동OK퇴직금관련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언제쯤 되나요?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화복지사업부문을 운영(구내식당,매점등 13명)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이 있어서 종업원들 퇴직시 활용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프로금램이 작동이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군요?
노동OK퇴직금관련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언제쯤 되나요? 시급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 2022.02.08 | 1064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8.21 | 17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몇가지 질문드려요 (회사 이사) 1 | 2021.04.06 | 207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16 | |
휴일·휴가 | 야간 근로후 다음날의 휴무처리 1 | 2019.04.14 | 1015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 2017.12.01 | 1012 | |
근로계약 | 그만둬야하는건지 급합니다 1 | 2017.09.28 | 275 | |
기타 |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 2016.12.25 | 2458 | |
근로계약 | 사측의일방적근무명령 1 | 2013.10.01 | 87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령여부 1 | 2012.01.18 | 2076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1 | 2011.09.27 | 2915 | |
근로계약 | 임금 돌려줘야 하는건아요?퇴직얘기후 몇일까지 있어야 하는건가요? 1 | 2011.09.19 | 3197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1.05.11 | 2253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 2010.12.21 | 6929 | |
해고·징계 | 퇴직금산정기준? 1 | 2010.10.20 | 5432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 1 | 2009.08.10 | 40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보수 작업으로 일부 메뉴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