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롱크롱 2018.11.13 18:07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8.09.16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해 상실 신고도 하고 급여 및 퇴직금도 지급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지난 3년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청한 바 근로감독관의 협의 권고에 따라 해당 수당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수당을 지급 시 급여로 처리하면 되는지와 급여로 처리 시 이미 퇴사한 직원의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 처리 문제를 어떡해 진행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상기 수당이 인정되면 퇴직금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부분만큼 지급한다고 가정 시 퇴직금도 수정 신고하고 추가로 지급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퇴직금 부분만큼 상기의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 하는지 실무적으로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5 1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해당 금품은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했어야 하는 미지급 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소득세법 특례규정(소득세법 제 135)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3>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미지급 연장수당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도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재산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마무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당 퇴직금 차액은 퇴직소득으로 소득신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와 노동청 응대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23.11.07 5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7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2023.06.25 294
임금·퇴직금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2022.09.23 1313
기타 진정후 합의를 통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 2 2022.03.15 831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03
직장갑질 폭언,폭행건으로 노동부 진정건 4 2020.07.14 2094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33
임금·퇴직금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15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후 피진정인 불출석, 근로감독관 업무 불성실 1 2020.03.13 4707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1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2019.07.28 2047
»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39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499
임금·퇴직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1.05.22 1645
기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2010.10.06 852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