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끼는X 가트니라구 2012.11.29 18:19

안녕하세요. 질문합니다.

당사는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당사 직원중 일부는 프로젝트에 의해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마무리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퇴직처리를 하는데요.

이번 직원의 경우 11월 말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당사에서는 재계약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직원이 그만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직을 권고하였더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처리를 요청하였는데요.

문제는 권고사직처리를 하려고 하니, 당사가 내년에 계획한 각종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수 없을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제 질문을 요약하자면 현재 직원이 계약했던 프로젝트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2. 당사는 계약 갱신 및 재계약 의사가 없구요.

3. 직원은 실업급여을 위한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4. 내년 정부지원금을 생각하면 당사는 권고사직 처리가 어렵습니다.

5.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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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사실과 동일하게 귀하의 프로젝트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