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겸 2016.12.08 21:19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의 아르바이트 생인데요.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녁 시간때 3시간씩 월~금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구할때에 최초에 6개월할 수 있고, 그 이상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있다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종이나 계약서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계약서를 쓸때에 계약서를 보니, 첫 근무시작일로부터 12개월을 못지키면 최종 월 급여를 50만원 이내로 차감당할수 있다고 쓰여있는데요. 제가 진작에 발견했어야 했는데, 일 시작한지 1달만에 알게되어 당시 저에게 근로계약서 서명을 도와준 총무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무?라기보단 그냥 이것저것 하는 분인데, 어쨋든 이분이 제가 계약서를 쓰게 도와주셨어요.

카톡으로 물어봤는데요, 저같은 경우 6개월이라고 말했으니 최소 6개월만 지키주면 된다고 하네요.

제가 혹시나 하고 계약서를 12개월에서 6개월로 바꿀수 없냐고 문의하니, 굳이 그럴것 까진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하지만 조금 불안합니다...

대화내용은 카톡 내용으로 다 남겨져 있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총무와의 카톡 내용이 혹시 나중에 제가 6개월 이후 - 12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그만두었을때, 급여를 받지 못했을때

효력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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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은 위약예정 혹은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되는 근로계약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에 귀하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계약을 근거로 귀하가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하여 급여액 일부를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시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고 또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