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마우스 2020.06.22 14:07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들간 근로계약서 기재사항을 비교해 보았는데,

같은 정규직임에도 근로계약기간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을의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12개월)까지로 한다. 위의 계약기간 이전에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당해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이 문구는 모두 동일한데, 어떤 직원은 날짜란이 아예 공란이고(시작일, 종료일 모두 기재 안 됨)

어떤 직원은 계약종료일까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1월 1일~12월 31일)

일관성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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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정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등으로 나뉠 순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비정규직입니다. 날짜가 공란인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한 반증이 있거나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