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리 2014.04.07 11:07

안녕하세요.

 

다음달 5월 12일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이라 12일 당일이나 그후에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 연장건으로 회사와 얘기해야하는데요,

저는 그날 들어가면 계약연장 거부를 하고 당일 퇴사하고 싶습니다.(정직원이고 계약서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계약은 연장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1.계약서에 중도퇴사의 경우 1개월전에 사전통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30일).저는 기간만료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날 들어가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겠다하면 전 그날 부로 당일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2.회사측에서 바쁘다며 계약만료되는 날에서  1~2주 지나서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계약은 연장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혹시 회사측에서 그 1-2주기간으로 저에게 이미 연장되어 재직중인거라며 30일의 기간이나, 인수인계기간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럴경우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전 당일 퇴사를 원합니다.

 

3. 퇴직금에 불이익 될 사항이 전혀 없는게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연봉의 1/13이고 1년부터 지급)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08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근로자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면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아닌 만큼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불이익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69
근로계약 근로 계약 만료 통보시 재계약 여부 1 2020.12.09 1960
해고·징계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2018.07.18 99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59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45
»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 1 2014.04.07 88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