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쿠앙마 2022.04.07 14:38

안녕하세요.

불법외국인을 20년 1월부터 채용했고 22년 1월에 자진퇴사했습니다.

제가 사업이 처음이라 서류업무는 미숙하기도했고, 그 외국인도 근로계약서를 요청을 안해서 

 20 년 21년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22년부터 작성을 했는데요 (월급같은건 한번도 밀린적없습니다..)

20,21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을 그 외국인이 고용청에 신고 하면 저희 사업장에 벌금이 나올까요?

지금 다른 근무자들도 22년은 썼는데 21년꺼 근로계약서쓰자고하니까 이거 억지로 쓰게하는거아니냐고 근로자가 안쓰려고하네요

지난 근로계약서를 제가 강제적으로 쓰게해도 되나요? 나중에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까봐 두렵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5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4.01.26 446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52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186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6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4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4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2022.01.07 600
임금·퇴직금 중간착취,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1.12.02 170
근로계약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2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05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21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393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1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2020.11.02 331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34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2020.03.31 716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2020.02.18 1124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890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2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