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목 2019.11.04 10:02

안녕하세요, 

원래 근로계약서는 입사 1회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1달만 다른 형태로 근무하자고 할 경우

예를들어 12월 한달만 주6일 근무로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체휴가를 주겠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아예 다시 쓰자고 하긴 그렇고.. 

부속합의서나 이런걸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대체한다고 하면 양식이 따로 있는지랑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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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게에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부분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을 갈음하여 특정일에 쉬게하려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일의 대체'를 시행할 수도 있는데 이는 취업규칙에 휴일의 대체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형태가 변경되어 담당하게 되어야 할 업무가 변경되거나 근로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며, 보상휴가제나 휴일의 대체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른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새로운 근로계약내용을 담은 서면 작성 및 교부는 필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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