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2 2019.11.14 16:47

안녕하세요 

2014년 8월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해서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예정)

문의 드릴 부분은 2014년 8월~2015년 4월까지는 매장 아르바이트 근무로 주5일 10시간, 월급제로 근무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매장이 3개의 업체가 공유하는 곳이었어서, 급여를 3곳에서 입금 받았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총급여의 50%,  나머지 2곳의 회사가 25%씩 입금했었습니다.
2015년 4월이후 지금 회사의 요청으로 다른매장 매니저로 옮기면서 급여 전체를 입금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때 근무기간의 경우, 급여를 나누어 받았기때문에 연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합니다.
면접 및 채용은 본 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동안 잘썼다면 문제가 덜했을텐데, 입사시부터 지금까지 근무처, 연봉 모두 바뀌었는데도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덕분에 저의 입사일을 회사에서 몰라서 입금내역을 토대로 역추산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이 제외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회사와 중재를 해봐야되는지 고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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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에서 2014.8 입사이후 2015.4까지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에 대해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며 귀하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입사일인 2014.8 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용자로서의 위치를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급여지급내용이 담긴 통장 사본, 사용자로서 업무지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수 있는 각종 기록(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한 업무지시 내용등)을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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