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물 2010.10.07 17:02

법인회사에 연봉직으로 1년계약. 근무한지 1년3개월차 되어갑니다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연.월차에 대한 언급이없구여,,  (주40시간이면 월차가 없는걸루알구있구여)

1년이 지났으면 년차발생두있을꺼구, 당연히 퇴직금두있을줄 알았는데..

계약서상에 기재사항에 없어서 

1. 퇴직금 수령 유//무

2. 연차가 발생하는지 퇴직금에 포함이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9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제도로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입사후 1년이 되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2009.09.03 5220
근로계약 1년내 이직시 월급 반납 1 2009.10.05 3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29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10.01.05 5981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4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3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2010.04.12 1254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792
임금·퇴직금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39
휴일·휴가 보건휴가 2 2010.09.28 3014
» 임금·퇴직금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69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도중 점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1 2010.10.11 362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5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29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1 2011.07.11 313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사시. 시간외 수당 청구 질문. 1 2011.07.25 13822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