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2011.07.11 15:34

안녕하세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확인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5일 40시간 사업장 이구요

 

1. 연차수당은 근속년수와 관계없이 1년이상 계속근로시 15일로 계산되어

매월 연차수당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고(12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잔여 3일은 하계휴가로 대체되어 왔습니다.

지급액은 기본급(수당등 제외)/30(일)로 계산하였습니다

 

2. 퇴직정산금이라고 하여 퇴직금이 매년정산되는 동의서를 근로자가 작성한 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12개월을 해서 지급하였습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구요, 동의와 확답을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노동법에 근거하여 재작성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이 같이 걸리다 보니 어떻게 손을대야 할지 몇주째 이리해보고 저리해보고 하고있는데도

모르겠어요

정해진 급여내역은 있는데 그 안에서 바꾸려다 보니까 참 힘드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25,000 / 연차수당 74,160/ 식대 100,000 / 업무수당 60,000 / 교통수당 200,000 / 자격수당 150,000

퇴직정산금 240,840=총급여 2,750,000으로 이루어 졌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요 ㅠㅠㅠㅠㅠㅠㅠ

도와주세요 ㅜ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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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2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나,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차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가 많은 내용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도록 한 후에 연말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일시금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권합니다.

     

    퇴직금을 매년1년마다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1) 입사일 또는 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매월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퇴직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법하며 2) 입사일 또는 중간정산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싯점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이를 다음년도의 급여액에 매월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내용은 연간 급여총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하여 기본급,각종 수당,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계산편리차원에서는 유용하지만 잘못 설계하는 경우 법적 효력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차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권하고 싶은 방법이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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