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불량 2011.09.11 11:29

<근로 계약서 내용>

근로 시간: 1일 8시간(9:00~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1주 5일 근무 / 1주 40시간(토요일 무급휴일)

기본급

209시간*4,320원

902,880원

연장 및 휴일수당

50시간*4,320원*150%

324,000원

월 급여액

(세전)1,226,880원

Q1. 연장 및 휴일수당의 50시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Q2. 법정공휴일도 휴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또한 월차를 하루씩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Q3. 8월달에는 3일부터 일을 하게 되어 1일,2일 총 이틀은 급여에서 제외되고 입금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받은 임금은 1,085,451원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저 금액에 맞춰지질 않습니다.

어떻게해서 8월 임금이 저렇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3 0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임금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시급제 근로계약이며, 1주 소정근로일(5일 /월~금)과 주휴일은 유급으로 하되, 그외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계약입니다.

    (1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즉, 기본급[4320원 *209시간]에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으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50시간 * 4320원 *150%)은 평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토요일 근로, 일요일 근로시간을 총합산한 시간을 1월당 50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시간이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회사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1월당 평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토요일 연장근로, 일요일 휴일근로의 시간이 50시간이내인 경우에는 해당임금의 전부를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96

     

     2. 1년미만자인 경우에는 1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정공휴일의 휴일 여부, 휴일시 유급 또는 무급여부는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회사내 취업규칙의 관련내용을 검토해야만 확실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내용과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05

     

    3. 귀하의 입사일이 8.3이라면 아마도 포괄임금액 1,226,880원을 기준으로 30분할하고 그 1할금액(40,896원)을 기준으로 2일분의 임금(81,792원)을 귀하의 포괄고정월급여액(1,226,880원)에서 공제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1,226,880원 - 81,792원 = 1,145,088원)

    이러한 경우라면, 8월15일인 광복절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 임금계산방식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2009.09.03 5220
근로계약 1년내 이직시 월급 반납 1 2009.10.05 363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29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10.01.05 5981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4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3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2010.04.12 1254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792
임금·퇴직금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0.08.11 4839
휴일·휴가 보건휴가 2 2010.09.28 3014
임금·퇴직금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69
임금·퇴직금 근무 기간 도중 점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1 2010.10.11 362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5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29
근로계약 회사측에 의한 근로계약서 위반 및 퇴직금 산정 1 2011.05.19 651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1 2011.07.11 313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사시. 시간외 수당 청구 질문. 1 2011.07.25 13822
»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