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애플 2016.01.07 17:56

안녕하세요?,저는 이 회사에 취직한지 1년 미만된 신입사원입니다.


본론 부터 얘기하자면,


면접은 1:1 면접으로 이뤄졌었고 순조로히 대화하던중 궁금한 사항이 있냐 여쭙길래 생각나면 그때그때 말씀드리겠다 했죠. . 사회초년생이 뭘 알까요? 당연 그자리에선 아무 생각이 안났습니다.


한달 동안은 수습기간이니 월급 100만원을 주겠다 하길래 당연히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한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125만원에 식비포함 월급을 받고 있고, 주5일 토요일 격주휴무(토요일엔 2시까지 일을 합니다)9시간을 일을하고, 야근수당 및 초과수당 없이 정해진 급여만 받고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2~3년 정도 근무를 했기때문에 궁금한거는 그때마다 물어보곤하는데... 최근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들 안썼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연차도 3일 뿐입니다. 반차도 없었는데 동료들이 건의를해서 그때 생겼다고 하고..생긴지는 얼마 안되었다 하네요. 반차도 뭐그리 대단한거라고 생색내고... 저야 물론 연차,반차는 1년뒤에 쓸수있고 급여도 1년뒤에 오르니 그렇다 하지만 듣다보니 이건 너무 아닌것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차라리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면 아르바이트로 들어왔지 사원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일을 그만두면 끝이지만 다음에 입사할 사람들 한테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하기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것처럼 보이더라구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거리가 많을때도 있고 갑작스레 없을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야근할때 만큼은 수당은 챙겨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근로기준은 잘 지키고있는지 노동부에서는 확인하지 않는건가요?


왜 근로계약을 쓰지않는걸까요? 4대보험만 들어주면 그만인걸까요? 그냥 1년동안 꾹 참고 떠날까요?


개선을 해야할 문제 이지만 얘기를 하면 그만두라 할것같아 무섭기도 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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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는 현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2. 먼저 1일 8시간씩 주 5일 평일근무를 하고 격주로 토요일 4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4.34주=174시간+주휴 월 35시간등 209시간+ 토요일 4시간*4.34주/2=약 8.7시간*1.5배(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13시간등 22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338,780원 이상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식대를 제외하고서 말이지요.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1,338,780원에서 식대를 제외한 월 급여액을 제외한 차액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자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게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바쁘면 안해도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가 같이 제기하시면 사용자에게 압박이 됩니다.

    4.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급여를 지급받는 현재의 상황을 지속하는 것 보다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귀하에게 도움이 된다 봅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 104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재차 근로기준법 제 104조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권력자인 사업주를 상대로 법적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경우 그에 대해 다시금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상황을 계속되는 가운데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경우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조건에 대해 위법하고 불이익한 행위를 지속할 것입니다.

    정히 실명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경우 익명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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