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A직원은 09:00~17:00까지 7시간 근로이고
B직원은 09:00~15:00까지 5시간 근로입니다.
둘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1시간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그렇게 근로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 당 30분 휴게시간을 제공해야하니
A직원은 17:00까지가 아니라 16:30에 퇴근을
B직원은 15:00까지가 아니라 14:30에 퇴근을해야하지 않나해서 여쭤봅니다.
아니라면 정말 근무시간 중 30분만 휴게하고 16:30 또는 14:30에 퇴근해도 무방한지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09:00~16:30 라고 기재해야할까요.
근태업무를 처음으로 맡아서 하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