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회사내에서 전부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테이블 없음,,
연봉 28,000,000
근무시간 10:00~19:00 (월~금)
점심시간 13:00~14:00
유급휴게 14:00~14:30분
경우 기본급 , 제수당 구하는 방법과 시간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근로계약서를 회사내에서 전부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테이블 없음,,
연봉 28,000,000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와 연차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조건을 안지킵니다.) 1 | 2021.07.07 | 415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06.23 | 753 | |
임금·퇴직금 | 연봉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6.17 | 48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 2021.06.16 | 342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1.06.14 | 146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1.06.03 | 240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 2021.06.03 | 690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기본급 / 제수당) 1 | 2021.06.01 | 842 |
근로계약 |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 2021.05.31 | 546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05.28 | 1517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 2021.05.25 | 262 | |
근로계약 | 단기근로종료 1 | 2021.05.20 | 200 | |
근로계약 | 직장 내에서 성추행 당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 2021.05.20 | 62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15 | |
최저임금 |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 2021.05.08 | 243 | |
임금·퇴직금 |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21.05.04 | 4215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4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21.04.27 | 600 | |
근로계약 | 최근 그만둔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조차 인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6 | 250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 2021.04.26 | 41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수당도 법정수당과 약정수당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 산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질문의 내용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40시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