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다다희 2021.03.03 10:30

안녕하세요. 회사 입장에서의 문의글 남깁니다.

 

당사 영업직원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문의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 부분도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의전달만 받을 뿐, 휴일 상담진행여부는 본인의 결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통상임금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근로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 포함 연봉으로 수정하면 문제가 없나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려면 근로계약서 내 [임금] 항목을 어떻게 수정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9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휘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면,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결정에 따라 휴일상담업무를 수행한다면 다소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고 사용자가 휴일업무수령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클 것 입니다. 또한 이는 재택근무와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대상근로자, 근로시간, 신청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한 종합매뉴얼은 당홈페이지 https://www.nodong.kr/pds/211866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189
근로계약 대체 근로자 선정 1 2021.04.22 1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경우 퇴직... 1 2021.04.15 2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추가로 안쓰고 구두로 월급 올려줬을때 퇴사 시 적용... 1 2021.04.13 112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1 2021.04.09 227
근로계약 급여인상으로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2021.04.08 4531
근로시간 휴일근로 문의 1 2021.04.01 32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75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8
근로계약 단기계약의 기간이 늘어났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1 2021.03.17 4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근수당 및 주말수당 미지급, 직장내 괴롭힘 1 2021.03.15 2038
근로계약 근무형태를 억지로 바꾸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1 2021.03.07 292
기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2021.03.07 1138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396
»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8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50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기준 근로일 종료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지연 및 구두... 1 2021.02.22 1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15 1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593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