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박하NY 2023.10.28 17:33

포괄임금제 계약서입니다.

선생님들 도움 요청드립니다.

 

1. 아래에 휴일근로시간 계산식이 맞는지, 임금 계산 내역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2. 기본급이 9,800원 정도로 기본급이 구성되어 있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기본급을 올리는 등)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아래 계약서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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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 근로일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 근로시간 : 08:30~18:30(월요일~금요일), 09:00~15:00(토요일 및 공휴일)

3) 휴게시간 : 12:00~13:00

4) ①연장근로, ②야간근로, ③휴일근로에 대한 동의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을”의 동의하에 ①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 ②야간근로(오후 10 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③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고, ①연장근로 ②야간근로 ③휴일근로에 대한 “을”의 동의는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갈음한다.

 

[ 임 금 ]

 

1) 연봉 총액 : 32,000,000 원 (월 임금은 총액은 연봉의 1/12로 한다.)

 

[월 임금 구성 항목]

① 기본급 : 2,087,391 원

② 연장근로수당 : 329,588 원

③ 야간근로수당 : - 원

④ 휴일근로수당 : 169,788 원

⑤ 연차수당 : 79,900 원

⑥ 기 타 : 원

⑦ 월 임금 총액 : 2,666,667 원

 

[ 임금계산방법 ]

① 월간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 기준근로시간 : (8시간 × 5일 + 8시간) × 4.345 = 208.56 (약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 : (1시간 × 5일) × 4.345 × 1.5 = 32.58 (약 33시간)

▶ 휴일근로시간 : 토요일 2교대 (5시간 × 4.345 × 1.5 × 0.5) = 16.29 (약 17시간)

▶ 연차시간 : 12일 × 8시간 ÷ 12개월 = 8.00 (약 8시간)

 

② 상기 월간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적 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별도 지급한다. 다만, 상기 월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할 경우 사전에 “갑” 또는 직근 상급 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아니한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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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2 11:25작성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 총액은 2,666,667원 입니다. 

     

    2) 이 월급여의 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이 2,087,391원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987.5원이 됩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므로 9987.5원*1.5배= 14,981원이 나오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329,588원을 나눠보면 월 22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가산율 적용 약 33시간)하여 수당액을 책정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월 휴일근로가산수당액 169,788원을 14,981원으로 나누면 약 11시간 20분으로 휴일근로 11시간 20분을 적용해(가산율 적용시 17시간) 임금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월 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해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를 모두 더한 월 임금 총액이 2,666,667원이 됩니다. 

     

    4) 해당 임금구성항목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월 22시간, 휴일근로가 월 11시간 20분 이내로 발생할 경우 별도의 추가 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1일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를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므로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환수 할 수 있습니다. 

     

    5)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이뤄집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고정 발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기본급의 인상으로 근로계약의 수정을 요청하시되 사용자가 고정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연장근로 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고집하면 근로계약이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급이 너무 낮은 부분을 어필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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