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wsedrf 2017.05.16 17:44

출근은 3교대를 하였고 출퇴근이 정해져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했고 세금 3.3 떼고 임금받았꼬요.

6~2시, 10시~7시, 1시~9시 3교대 3명이 교대근무였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3교대 주 5일 근무에 격주 주말출근도 하였고, 이런경우 퇴직금을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01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출퇴근과 근무장소 근무내용등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 형식상 프리랜서로 고용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1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2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6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2017.09.12 9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4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37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1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78
근로계약 계약서 미작성 문의 1 2017.07.05 4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6.29 520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8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2017.06.23 237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2017.06.22 1044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90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2017.05.22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