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jammabo 2017.06.22 23:20

작은 협회에서 1년여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입사초 동료에게 문의한 결과 아무도 안썼다네요.)


그러던 중 운 좋게 다른 기업에 합격을 하였는데,

문제는 3일 후부터 시작되는 연수에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시 사직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업주(?)가 사직을 불허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와, 

제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사업주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와 같은 경우 귀하처럼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30일간 출근하여 근로제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롭게 입사지원을 하던지채용내정된 사업장으로 출근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이직과정에서 기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제대로 종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감급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귀하가 현 시점에서 퇴사하여도 사업장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영업상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감수하고 무단퇴사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무단퇴사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액을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주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사정을 설명하여 퇴사일에 합의하던지인수인계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퇴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일 외출이나 휴가등을 사용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1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1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2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6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2017.09.12 9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4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37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1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78
근로계약 계약서 미작성 문의 1 2017.07.05 4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6.29 520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8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2017.06.23 2371
»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2017.06.22 1044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83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3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