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미딩 2017.06.29 02:41
안녕하세요 7월부터 토일월화수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주휴수당 관련해서 사장님과 제가 알고있는 계산방식이 달라 문의드려요.
저는 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주에 일한시간/40 X 8 X 시급
이렇게 알고있고 여기에 16시간 이상 일한 주를 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한달에 일한 총 시간/한달 일 수 X 시급 X 주말이 껴있는 주의 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두 방식 모두 계산을 했는데 후자의 계산방법이 전자의 계산방법 보다 오만원 이상의 금액이 부족하게 나타나더라구요.

1. 어떤 방법이 제대로 된 계산 방법인가요?
2.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를 그냥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복잡한 계산 방법 필요 없이 8시간 일한 값이 그냥 주휴수당이 되는 건가요? (40시간X시급)+(8X시급) 이렇게요
3. 주를 나누는 기준은 월~일 인가요 아님 일~토 인가요?
4. 추가로 제가 원래 작성한 근로계약서랑 7월부터 일하게 될 내용이랑 많이 차이가 있는데 다시 작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일하는 시간 추가됬고 시급도 달라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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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4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볼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여기에 통상시급을 구하여 지급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은 4주간 단시간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수를 4주간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17시간식 주 5일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35시간×4/20(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7시간이 됩니다. 7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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