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bbd 2017.09.04 19:06

안녕하십니까?

5인이상 음식점의 포괄임금 근로계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근로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12시간)

휴게시간(2시간: 브레이크 타임을 휴게시간으로 기재)

휴무 : 월 6회(휴무일은 근무표에 따라 별도 협의)

이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2. 연장근로시간 : 66시간(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발생(일 12시간-2시간(휴게시간)-8시간(소정일근로시간) = 2시간)

                   2시간*22일(30일기준 6일 휴무제외 = 24일, 토요일(2일로 산정)은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

                   =2시간*22일*1.5배=66일

3. 휴일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에서 산정제외한 토요일(2일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

                     = 2일*10시간*1.5배=30시간


이렇계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9시간 맞습니다.

    2. 연장근로시간
     2시간*5일*4.345주*1.5= 약 65시간
    ( 4.345주는 1년간 평균 주의 숫자를 12개월로 나눈 것.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됨.)

    3. 휴일근로시간
     질문하신바와 같이 1달에 토요일 근무가 2일이라면 2일*10시간*1.5=30시간
    * 토요일 근무는 노사간 휴일로 정하는 약정이 없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휴무일입니다. 이 경우는 무급휴무일이 되는데 해당 주에 40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개념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모두 더하면 209시간+65시간+30시간=304시간의 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0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0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5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2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6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2017.09.12 9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4
»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29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1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78
근로계약 계약서 미작성 문의 1 2017.07.05 4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7.06.29 520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8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2017.06.23 2371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퇴사 1 2017.06.22 1044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79
기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영화관 임금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05.27 503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