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속리리 2015.08.19 02:58

정규직으로와 계약직으로 체크했을시 차이가 어떤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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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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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체크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은 계약직 근로계약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고 동일업무나 직무에 따른 호봉승급이나 복리후생면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체크한 근로자와의 차이가 없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니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수습근로기간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 체크하여 작성한 것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계약당시 계약직 근로자로 정한 부분이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바로잡는 것이 시급합니다. 가급적이면 인사팀에 해당 내용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사 초기라 눈치는 보이겠지만 수습근로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대응시 불리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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