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브레가스 2023.04.20 12:39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어서요.

 

현재 임금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을

 

제8조 임금 및 제수당

 

(1) 근로자의 총연봉액은 ₩ 원이며, 총연봉액을 1/12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2) 월급여액의 구성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한다.

(3) 결근일 및 지각, 조퇴, 임의외출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간 및 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

(4) 월급여액은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10일 본인의 급여계좌로(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한다.

(5) 월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제후 지급한다.

 

이렇게 기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성하였을때 계약서가 적법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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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3)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기본근로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그에 기반해 가산율을 적용한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산에 따라 산정한 임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 내용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귀하가 제시한 포괄임금계약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경비근로와 같은 감시적 근로종사자 업무가 있으며, 외근이 많은 영업직등이 있습니다. 

     

    5) 만약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기본근로시간과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기본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그에 따른 가산수당등을 산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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