껭판 2023.07.06 00:05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 내에 노조 생성 허용 불가라고 적혀있던데

 

이러면 사인하면 노조생성을 할수없는 사업체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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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내용으로 정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위반에 해당되는 위법적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내용중 법위반을 명시한 해당 내용은 무효인 만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결성및 노동조합 가입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근로계약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강요할 경우 이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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