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을 감액지급하기 위해 기본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등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장근로및 야간근로를 하지않을 경우 향후 노사간에 분쟁발생시 법적인 판단근거로 근로계약서가 우선인지 실근로형태가 우선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수당등을 감액지급하기 위해 기본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등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장근로및 야간근로를 하지않을 경우 향후 노사간에 분쟁발생시 법적인 판단근거로 근로계약서가 우선인지 실근로형태가 우선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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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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