뇨뇸 2021.12.13 11:17

안녕하세요, 금년 초에 7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시간외수당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 정산 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연봉이 지급되므로 시간외수당이 포함된다고 적혀있었다는데 입사 당시 저는 사인만하고 사본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7번의 연봉 통보가 이루어 질때도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햇습니다. 이때 시간외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었다는게 유효한가요?

2. 통상임금 지급 시 시간외수당은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월급내역서에 식대만 기입되어있었다면, 1번 내용 토대로 월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었다는게 증명이 되나요?

3.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안 준 걸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5명이서 동시에 신고넣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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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포괄임금제 약정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약정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기존 지급한 금액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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