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사항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퇴사일 2021년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이행될 시 연차가 없는건가요..?
제 7조 [휴일 및 휴가] |
||||||||||||||||||||||||||
①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 ||||||||||||||||||||||||||
②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사항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퇴사일 2021년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이행될 시 연차가 없는건가요..?
제 7조 [휴일 및 휴가] |
||||||||||||||||||||||||||
①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 ||||||||||||||||||||||||||
②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1.11.22 | 28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 2021.11.19 | 409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 2021.11.10 | 2624 | |
기타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 1 | 2021.11.05 | 43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21.11.05 | 337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1.03 | 358 |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698 |
근로계약 | 감시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2 | 642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 문의 1 | 2021.10.22 | 321 | |
근로계약 |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 2021.10.19 | 2891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74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591 | |
근로시간 |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 2021.10.04 | 213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 2021.10.01 | 653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1.09.29 | 39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 2021.09.28 | 740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 2021.09.23 | 394 | |
근로계약 | 계약업무 외 다른업무 강제 지시, 휴무일 카톡 업무지시 2 | 2021.09.21 | 1839 | |
근로계약 |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1 | 2021.09.17 | 1485 | |
기타 |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 2021.09.14 | 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음을 전제로 할 때 1)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와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26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