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 분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고 저번달에 6개월째 월급을 지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을 하였습니다(지
원금 : 360만원). 고용노동부 측에서 여러가지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그 중 근
로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연봉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근로계약서를
보냈고 처음 접수했던 담당자는 해당 서류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 접수를 신청하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용노동부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봉근로계약서에는 1년이
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연봉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정규직판단이 불가능한가 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연봉근로계약서만 작성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몇몇 사례를 보았는데 직원들(을)의 입장에선 위
와 같은 상황이 정규직으로 판단이 되고 사업주(갑)의 입장에선 계약직으로 판단이
된다는게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연봉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라고 하면 연봉이라는
시스템 상 어쩔 수 없이 1년을 정하여 서류를 작성하는게 아닌가요? 그 1년이라는 기
간이 정말 계약직으로 판단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