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셀욜 2021.03.29 16:35

 안녕하세요. 사장의 지나친 폭언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며 주휴미지급하였고 3개월이 지나자 4대보험 공제 후 월급을 주길래 가입이 잘 되어있나 보험공단에 일일이 다 확인해보니 가입한 적도 없더군요.  제가 얼마를 떼어먹혔나..보려고 급여명세서를 요구했더니 전화를 소리를 엄청 지르면서 딱 1개월치만 주었습니다. 전화로 폭언을 할때는 항상 가게 전화로 해서 녹음도 불가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자 딱 일주일 후 부터 주5일이 계약이었지만 주 3일만 나오라고 합니다. 처음엔 매장이 문을 안 연다더니 알고보니 다른 알바생이 일을 하고있었고, 지금은 일방적으로 주3일만 일하라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3일나오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일자는 입사 후부터 딱 한달로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엔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항목들은 제가 계약서상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가장 중요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의 조건이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을시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지속되어야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는 딱 8주가 지나야하는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외에도 해당사업주가 무급으로 10시간일 시켜서 무급으로 일하고 위에 언급한 근로계약서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진파일로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다수의 조항이 위법이고.. 전화로 맨날 소리지르는데 진짜 넘 힘드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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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5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액불 위반 및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입사 후 한달로 되어있더라도 암묵적으로 갱신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이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는 실제 22개월 이상발생된 상태뿐 아니라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게 되며 2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조건 저하등으로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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