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3351 2013.01.11 15:47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연봉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은 연봉 총 13,000,000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연봉내역을 보면 연봉액/13개월 = 월 지금액은 총 1,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총연봉속에는 월차수당, 연차수당, 각종 제수당을 포함하며 식대보조비는 별도 지금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며명세서 상에는 기본급. 상여. 제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현장수당, 학비보조금, 식대가 지급내역입니다.

물론 항목중에서 나오는건 기본급, 제수당, 식대 이외에는 없습니다. (야근비 없어진지는 거의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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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기서 퇴직금을 1,000,000원을 지난 2009년까지 매년 받았으며, 2010년도부터는 퇴직연금제도 시행으로 1,000,000원씩 은행에 들어갑니다.

이런식의 연봉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수 있는건가여?

아님 연봉자체를 /13으로 해서 포함되어 있으니까 퇴사시에 퇴직금은 별도로 없는건가여?   참고로 근무 6년차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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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5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5.20. 2007다90760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34조 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법 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금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적법한 절차에 의해 퇴직연금에 가입이 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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